1인 가구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아두면 좋은 반려견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맹견의 종류와 강아지 목줄 길이 그리고 입마개 착용, 그리고 개물림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대처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의 안전한 동행을 위해 우리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되죠.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반려견 벌금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맹견의 범위
강아지 목줄 길이는 무조건 2m로 제한됩니다.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 반려견에 상관없이 목줄 길이는 동일하게 2m입니다.
맹견의 경우 일반 강아지들과 달리 특별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시설에 출입금지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야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강아지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필수입니다. 입질이 심한 강아지라면 맹견여부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주셔야합니다.
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4.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5.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잡종의 개
'우리 애는 맹견이 아니니까 입마개를 안해도 상관없어'와 같은 멘트는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혹여나 개물림사고가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개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맹견이 입마개 착용 또는 목줄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개물림사고 대처법
만약 아무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개물림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개의 보호자에게 3가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1. 동물보호법 상 안전 관리 위반죄
2. 형사상 과실치사상죄
3. 민사상 손해배상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동물보호법 상 안전 관리 위반죄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의 경우 여기에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더 내야합니다.
2. 형사상 과실치사상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업무상과실이었다면 조금 더 수위가 쎄지는데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치료비, 약값, 입원비, 휴업 손해금,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개물림사고를 일으킨 개의 주인은 무조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물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탁받아 동물을 보관한 자 모두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합니다.
반려금 벌금
상향된 반려금 벌칙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시가 더해질 수록 벌금은 강화됩니다.
동물 미등록 벌금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배설물 미수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입마개, 목줄 미준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맹견 안전관리 미준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사건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견 목에 칩을 심어 무조건 강아지 등록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있기도하죠. 그렇기에 반려견을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당신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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